이용절차

이용안내
  • 이용대상
  • • 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자
    • 노인성질환을 앓고 계셔서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고 싶은 어르신
  • 운영시간
  • • 월 ~ 금 07:00 ~ 19:00 ( 공휴일 포함 )
    • 토 07:00 ~ 18:00
  • 이용정원
  • 45명
  • 대상지역
  • 성남 전지역
  • 이용절차
  • 장기요양 급여 이용 절차 안내
  • 등급신청
  • •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
    • 본 센터에 문의(031-745-1388)하시면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도와드립니다.
  • 구비서류
  • • 장기요양 인정서,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전염성 유무), 처방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이용요금
  • • 일반(1-5등급, 인지지원등급) :보험급여의 15% + 비급여(중식, 석식, 간식)
    • 국민건강보험료 순위 25%이하 :본인부담금 6% + 비급여(중식,석식,간식)
    • 국민건강보험료 순위 25%~50% :본인부담금 9% + 비급여(중식,석식,간식)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무료 + 비급여(중식, 석식, 간식)
    • 등급외자 :센터지정금액 + 비급여(중식, 석식, 간식)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등급 월 한도액 본인부담금
    일반 대상자 40% 감경대상자 60% 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1등급 2,306,400원 345,960원 207,580원 138,380원
    2등급 2,083,400원 312,510원 187,500원 125,000원
    3등급 1,485,700원 222,850원 133,710원 89,140원
    4등급 1,370,600원 205,590원 123,350원 82,230원
    5등급 1,177,000원 176,550원 105,930원 70,620원
    인지지원등급 657,400원 98,610원 59,160원 39,440원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식비(중식,석식) 간식(오전,오후)
    각각 3,800원 1,500원
    이미용서비스(월 1회) 목욕서비스 건강검진(전염성유무)
    자원봉사팀 주1회(목,금요일) 신규입소 어르신